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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 비둘기아파트 뒤 280m 도로 10월부터 일방통행

[제천]제천시 비둘기아파트 뒤편 이면도로가 다음 달부터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제천 비둘기아파트 뒤 280m 도로 10월부터 일방통행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뒤 10월 12일부터 일방통행 시행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방통행 지정.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제천시 비둘기아파트 뒤편 이면도로가 다음 달부터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제천시는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림대로 34길 일원 약 280m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용두천로 비둘기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의림대로 다팜몰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다. 차량은 용두천로에서 의림대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제천시는 올해 제1차 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일방통행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10월 12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도로는 폭이 좁은 데다 주변 주·정차 차량까지 겹치면서 차량이 마주칠 경우 교행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천시 관계자는 "협소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은 시행 구간과 통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에 따라 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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