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높이 55미터로 제한된 제주시 도심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결정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안에는 문화재 주변을 제외한 약 29㎢에 달하는 고도지구를 면적 기준 99% 넘게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상업지역에는 최고 160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주민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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