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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올 지방선거 최대 핵심 변수는 ‘노란봉투법’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6.04.07 09:11
ㅣ 수정 : 2026.04.07 09:11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회파업 비상’
반도체 방산이 이끈 주가지수 5000, ‘지방선거 열쇠’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 기자] 6·3 지방선거가 두달도 남지않은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이번에도 2018년과 2022년처럼 정권교체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짐으로써 여당이 크게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뒤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장과 경북 제주지사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달도 안돼 있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호남 및 제주지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이전 지방선거 때 보였던 ‘시계추 현상’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고공비행 등 경제관리가 꼽힌다. 특히, 주가지수 5000을 돌파하고 6000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및 방위산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우회파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하청업체 노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를 상대로 한 교섭 및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방산업체는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부품 납품업체, 파견근로자들의 교섭권 행사 및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생산라인이 멈춰 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주가지수 5000시대의 개막은 반도체 산업의 슈퍼호황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가능했다.
당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때는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와 조합원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원청업체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노조가 낸 원청상대 교섭요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조가 한국원자력원구원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3일 포스코 하청노조의 신청에 1차 심문을 열었다.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이같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상대 교섭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막대한 영업이익에 따른 고연봉, 성과금 지급을 통해 노사분규를 막아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하이닉스와 같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5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추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많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하청업체 노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업까지 할 경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설 수 밖에 없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궁-Ⅱ 미사일 등 K방산 열풍으로 한화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등 국내 방위산업은 매출액 기준, 2024년부터 조선업을 추월해 5대 산업의 자리에 올랐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다. 헌법 제 33조 제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가 지난 2018과 2019년 단체행동을 시도해 고소된 사건과 관련,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노조에 적용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2항이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주요 방위산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업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쟁의권을 가진 방위산업체 하청업체들이 추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원청 방산업체들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얻게됐다. 노란봉투법을 통한 ‘우회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70%에 육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주가지수 5000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에 따른 반도체, K 방산의 파업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5월은 노사분규가 가장 많은 달인데 올해 5월은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되는 원년이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부터 5월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하청 파견업체 노조들의 원청 상대 교섭권 확보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노란봉투법이 지방선거의 최대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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