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 4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부서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책임매니저는 불구속 기소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직접 담합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직접 담합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 담합 혐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이 산정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간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효과까지 합산하면 총 26조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담합 규모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두 회사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은 2024년 7월부터 상대사의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전쟁 직후에는 인상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어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례 없는 규모로 공급가를 일제히 끌어올렸다.
검찰은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정유 4사를 모두 기소했다.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만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을 이탈하면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위약금 소송을 감수해야 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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