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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양도세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양도세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내년에는 1·2주택 세율이 0.5~3.5%로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60%에서 70%(2027년)로, 3주택 이상은 80%(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아져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48만7000호에서 36만3000호로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시가 32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현행 1.0~2.7%에서 1.3~5.0%로 오른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내년부터 200%로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거주자에게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한도도 신설해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 중과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지며, 지난 5월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택수 기자 kt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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