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시, 1394로 즉시 신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유형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지원금 신청이나 금액 안내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작년에도 민생지원 관련 유사 사례가 총 430건 적발됐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나 118상담센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등을 통해 스미싱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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