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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용정보를 등록·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발생률은 2024년 0.99%에서 지난해 1.08%, 올해 7월 말 연환산 기준 1.20%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발생률은 1.64%에서 0.84%, 0.78%로 낮아졌지만, 사고 이후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는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4490억 원, 회수액은 1095억 원으로 회수율은 6.66%에 그쳤다. 반환보증 역시 대위변제액 873억 원, 회수액 288억 원으로 회수율이 9.02%에 불과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반환보증 기준 악성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지난해 25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327명에 달했다.
이들의 미반환금액도 2022년 4억 원에서 올해 2268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대위변제액은 2431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의 반복적인 보증 이용을 차단할 정보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HF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보증발급을 제한한 사례는 11건, 약 23억 2000만 원에 그쳤다.
특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구상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임대인 지정 기준이나 별도의 공개·관리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정작 악성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악성임대인 정보마저 제대로 등록·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정보공유와 신규 보증 차단을 강화하고, 장기간 묶여 있는 구상채권의 회수체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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