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감 질의 모습 /사진제공 윤준병 국회의원실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농지 불법전용이 1,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원상회복명령 등에 집중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지역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는 총 1,8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건, 2022년 176건에서 2023년 84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327건, 2025년 282건으로 감소했지만 매년 불법전용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농지 불법전용은 총 3만3,320건 적발됐다. 경기도가 7,8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5,758건, 경남 4,007건, 충북 3,501건 순이었다. 전북은 전국 적발 건수의 약 5.4%를 차지했다.
불법전용 유형도 다양했다. 전국 기준 창고·숙소·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자재 야적 4,636건(13.9%), 주차장 조성 2,759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농지를 다른 시설로 무단 변경한 사례도 1,968건에 달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 처분이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 조치 현황을 보면 원상회복명령이 3만131건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그쳤다. 성실경작 지시도 1,304건(3.9%)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식량 생산 기반이자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원상회복명령 등에 그치는 미온적 조치가 불법전용을 만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에는 즉각적인 고발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근본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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