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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선관위, 권리당원에게 50만원 건넨 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또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본인의 SNS에 모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 선거와...

전남선관위, 권리당원에게 50만원 건넨 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약속 인터넷 신문사 대표·허위학력 기재 군의원도 고발 조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3건, 총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말 카페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본인의 SNS에 모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 C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 간 제작·배부한 약 4500매의 명함 및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농학사(전공: 식물생명공학, 부전공: 정치외교학)'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 졸업, 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해 마치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했고,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1학기만 수학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위법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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