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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광주 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 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정된 토허구역의 범위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세부 지역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로 ▲광산구 124.98㎢ ▲나주시 97.93㎢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허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됐다.

해당 부지는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했다.

토허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거·용도미지정 18평 초과 ▲상업·공업 45평 초과 ▲녹지 60평이며, 도시 외 지역은 ▲농지 151평 초과 ▲임야 302평 초과 ▲기타 75평 초과할 때 가능하다.

허가받은 자는 ▲주거용지는 2년 이상 실거주 ▲농지·임야 2년 이상 사용 ▲상업용지 5년 이상 사용 등의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할 방침이며,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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