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전남·광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피해 건수가 1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단위 집합건물’에 대한 전세 사기피해는 지난해부터 크게 감소했다.
전남광주 관련법 도입후 1931건 집계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전남 전세피해 누적건수는 1247건, 광주는 684건 등 모두 19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업체인 A 유한회사는 69건, 11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국토부와 함께 관련 지원회를 열고 입주민들의 피해 최소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 지역 내 부동산 및 공인중계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특별시, 공인중계사 등 예방교육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2026년 통합 특별시에 접수된 아파트 등 밀집시설 전세피해는 크게 줄었고, ‘개인간 보증금 상환 불이행’만 접수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 확인 등 계약 사전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전국적으로 1409건의 심사안을 다뤘으며,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결정된 누적 피해자 수는 총 3만9669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0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8415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707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종료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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