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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계 인사이드] ‘반도체 황금들녘’의 주인은 누구일까

SK하이닉스 이상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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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사이드] ‘반도체 황금들녘’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6.04.14 06:30

ㅣ 수정 : 2026.04.14 06:30

삼전 하이닉스 10억 이상 특별성과급에 주주 반발 예상

주주와 임직원,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SK하이닉스 이상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 계산법은 간단하다.

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영업이익 47조원의 10%인 4조 7000억원을 3만 5000명의 직원들이 나눈 금액이 평균 1억 4000만원이 된 것이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00조원, 삼성전자는 300조원이다. 올해 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을 영업이익의 10%는 20조원으로 작년보다 4배 늘어난다. 하이닉스 직원들의 올 특별성과급은 평균 5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하이닉스보다 더 파격적인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올 연말, 두 반도체 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는 10억원이 넘는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의 특별성과급은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 기준으로 45조원에 달한다.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하고 당장 잔치만 하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자본산업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펩(Fab) 하나를 건설하는데만 수십조원이 든다. 용인에 짓고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는 600조원,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상법 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株主)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진 같은 경영진을 선임하고 주요 경영사항을 승인한다. 주주총회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투표와 같은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수십조원을 나눠갖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의 최대 관심사는 회사의 가치,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등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익이 나면 그 돈을 회사에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핵심 안건이 ‘임원 보수한도의 건’이다. 임원들의 보수총액을 일정한도 이하로 묶어두는 것이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가 받아 간 특별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8다290436 판결)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3~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억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이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며 “특별성과급 또한 A사가 B씨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B씨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건 소송과 지난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았던 특별성과급, 올 연말 받을 거액의 성과급은 직접 관계가 없다.

‘임원 보수한도의 건’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노사협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와 같은 성과급은 경영진에게 맡겨진 재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처럼 파격적인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일이  없었기에 관련된 소송이나 판례도 없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회사의 운명과도 연결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이에대해 “추후 삼성전자의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성과급의 영업이익 대비 비율, 규모에 따라 주주들이 반발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같은 영업이익 10%선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할 경우 임원진과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간의 연봉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등기이사, 사장·부사장급 연봉은 최소 20억원 정도. 비임원 장기근속 사원들이 최대 10억원 가량의 특별성과급을 받아도 이들의 연봉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상무나 전무급, 초임 임원의 연봉은 최대 6억원 정도로 노조원이 아닌 이들은 특별성과급의 배분방식에 따라 고참 차장이나 부장급 보다 한해 총 수령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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