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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장특공제 한도 설정 고민"‥'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늘까
"장특공제 한도 설정 고민"‥'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늘까
2026-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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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정부가 세제 개편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장특공제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다는 건데요.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65억 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0년 전 이 집을 샀다면 차익만 45억 원.
만약 1주택자로 쭉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2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뛰었든 차익의 80%는 덜어내고,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입니다.
[문지용/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맨 처음 살 때 부담을 안고 샀지만 나중에 팔 때도 그런(최대 80% 공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고팔고가 되는 게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이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초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70% 가까운 장특공제 혜택이 쏠리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200억 원 넘게 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기적 매매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과세의 불공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국세청장이 나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난다"고 비판할 정돕니다.
정부는 장특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기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도 손볼 예정입니다.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엔 세 부담을 늘려 과세 형평성은 높이고, 다만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재 12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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