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성 비위를 일으켜 해임됐다면 표창 이력은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중등교사 신분으로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과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성 비위를 일으켜 해임됐다면 표창 이력은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과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성 비위를 일으켜 해임됐다면 표창 이력은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중등교사 신분으로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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