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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자율운반 로봇의 학습 위한 영상…모자이크 없이 가능

‘AI 예측 기반 추종과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가 주어졌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와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다.

자율운반 로봇의 학습 위한 영상…모자이크 없이 가능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AI 예측 기반 추종과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가 주어졌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와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다.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운반로봇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DTC(소비자 직접 의뢰,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과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과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과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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