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청이 고강도 기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이 기간 전 직원을 상대로 비위행위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과 술자리를 자제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 점검을 비롯해 고강도 감찰 활동에도 나선다.
충북청은 특별경보 기간 동안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B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과 B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청이 고강도 기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이 기간 전 직원을 상대로 비위행위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과 술자리를 자제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 점검을 비롯해 고강도 감찰 활동에도 나선다.
충북청은 특별경보 기간 동안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B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과 B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