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도림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에 제공하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현 규제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를 열고 “제도를 믿고 의무임대기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임대인들의 신뢰를 정책이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된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을 지적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연 5% 내 인상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2028년부터 이러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 과세 특례 축소 폐지안을 철회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세제혜택 축소 대상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 아파트만 대상이고, 서울 소재 매입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임차인이 있어 매도를 못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 예외를 두도록 하고 공공리츠를 설립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양도세 세제 혜택 축소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매도이기 때문에 양도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조만간 토허제 실거주 의무에 관련해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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