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시 전광판 [EPA=연합뉴스]
일본 금융당국이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가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산하 금융청은 내각부령을 개정해 특정 투자자용 종목제도(J-Ships) 등의 참가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임원 등이 비상장주식 투자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경제학자, 증권 애널리스트 등 특정 직군 가운데 연 수입이 1천만 엔(약 9,400만 원) 이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억 엔(약 9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임원도 추가됩니다.
또 3억 엔(약 28억 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월평균 4회 이상 1년 이상 거래 경험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연평균 1회 이상 거래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개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투자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특정 투자자 요건을 만족시키는 투자 대상 규모는 최대 3천 명에 그치며 특정 투자자용 종목제도에 의한 자금 조달액은 1,800억 엔(약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일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로, 미국(0.59%)에 크게 못 미칩니다.
닛케이는 일본 가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140조 엔의 현금자산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장기업과 달리 공개가 적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투자 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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