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인터뷰]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도농복합' 경기도 치매안전망, 가까운 금융 영업점 역할 주목"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치매환자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중부일보 9월 21일자 10면 보도)로 떠오르고 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사진=금융과행복네트워크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치매환자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중부일보 9월 21일자 10면 보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 현황은 20만7천395명으로, 전체 노인(65세 이상) 인구 234만633명의 8.86%에 달한다.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전체 339만1천264명 가운데 추정 치매 환자는 21만8천518명으로 6.44%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고령층이 축적한 금융·부동산 자산을 치매 발병 이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을 만나 치매환자의 금융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을 짚어봤다.

-금융기관이 치매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치매는 의료와 돌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다.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비밀번호 관리, 공과금 납부, 계좌이체, 대출과 보험의 판단 등 일상적인 금융 생활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가족·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본인 확인과 의사능력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막히면, 자신의 재산이 있어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쓰지 못하는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치매가 진단된 뒤 거래를 제한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객의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부터 신탁, 대리인 지정, 금융거래 안전장치와 같은 재산관리 수단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평소와 다른 고액 인출이나 반복 송금, 급격한 거래패턴 변화가 나타날 경우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는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은행 영업점이 지역사회 치매안전망을 담당하는 것이 실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은행 영업점은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찾는 대표적인 생활 접점이다. 특히 대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렵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가까운 영업점이 중요한 치매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반복적인 질문, 낯선 사람과의 고액 인출, 설명하기 어려운 송금 등 평소와 다른 거래를 세심하게 확인한다면 금융사기와 경제적 학대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은행과 치매안심센터·노인복지관·경찰·금융 상담 기관을 연결하는 표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무조건 막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위험한 거래는 막되 생활비와 돌봄비는 본인의 뜻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