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 채무조정 상담이나 원본서류 확인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한해 고객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조정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인터넷은행 채무조정 대면상담 허용…은행 PF 신용공여 20% 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채무조정 상담이나 원본서류 확인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한해 고객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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