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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나서

분야별 모집 인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공간정보 등) 12명 ▲스마트도시·탄소중립 분야(AI·로봇·UAM 및 스마트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등) 6명 ▲디자인 분야(경관·디자인...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나서

23명의 위촉직 위원 뽑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위원장과 당연직 3명 포함 27명으로 구성 예정

정비선도지구 지정 및 변경 등 심의 및 자문

인천시청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시는 1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총 23명의 위촉직 위원을 뽑기 위한 것으로 17~27일 지원 신청을 우편 및 이메일(jangsoon79@korea.kr)로 받아 5월 중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공간정보 등) 12명 ▲스마트도시·탄소중립 분야(AI·로봇·UAM 및 스마트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등) 6명 ▲디자인 분야(경관·디자인·조명·색채 등) 3명 ▲기타 분야(재해예방·범죄예방·CPTED 등) 2명이다.

응모자격은 모집분야의 ▲관련학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이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구성 및 운영은 시행령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와 20일 공포하는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는 시행령에서 25~30명으로 구성토록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또는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개모집하는 위촉직 위원 23명 외에 당연직 위원은 관련 공무원 2명(도시균형국장, 도시계획국장)과 인천시의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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