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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물류단지 공실 해소… 전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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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3면
입주시기·실시협약 따라 기준차
유휴공간 활용 어려워 비율 조정
공사, 무분별 임대 예방 50% 유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물류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이 물류센터 내 공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대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모든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이 물류센터 연면적의 최대 50%까지 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경제 침체로 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물류센터의 공실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직접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폭을 넓혀 물류단지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항물류단지 전대 기준은 입주 시기와 업체별 실시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이전 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임대 가능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입주한 업체 중 재임대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많았다.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무분별한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듬해 6월부터 업체별 전대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입찰 당시 전대 비율을 0%에 가깝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아, 공실이 발생해도 유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실 장기화가 공항물류단지 조성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일원화된 재임대 비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항물류단지는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입주기업이 실제 물류 수요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포워더 등 물류기업들이 신규 투자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시장 상황도 전대 기준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전대를 활용하는 물류 기업들이 자체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보다 2~3배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도 규제 완화의 요인이 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을 막기 위해 최대 전대 비율은 5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항물류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단순 임대수익보다는 국제물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전대 자체를 부동산 임대사업으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공실을 줄이고 물류기업을 유치하면 물동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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