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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선 전 교육감, 첫 재판서 위법 수사 주장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사진>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정선 전 교육감, 첫 재판서 위법 수사 주장

이정선 전 교육감, 첫 재판서 위법 수사 주장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혐의

“경찰 불송치 사건 인지수사 전환”

2026년 07월 22일(수) 20:55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사진>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교육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사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기소됐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법정 시한을 넘겨 90일 넘게 장기 보관하다 인지수사로 전환해 별건으로 수사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교육감은 이와 관련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 중이다.

또 이 전 교육감 측은 기소 직후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상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전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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