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업무보고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과정에서 종후자산평가액의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시 구체적인 담보가액 기준을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금융대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기준을 손질했다.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종후자산가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확정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며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비아파트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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