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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억원 "이주비대출 LTV, 조합원 분양가 기준…가계대출 무조건 확대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과정에서 종후자산평가액의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이주비대출 LTV, 조합원 분양가 기준…가계대출 무조건 확대 아냐"

29일 국회 업무보고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과정에서 종후자산평가액의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시 구체적인 담보가액 기준을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금융대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기준을 손질했다.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종후자산가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확정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며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비아파트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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