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험액만 1억9000만 원
천안 일대에서 수년간 고의로 1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5) 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천안시 일대에서 총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약 1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은 다양했다. 골목길에서 후방 블랙박스나 센서가 없는 차량을 노린 뒤, 차량이 후진할 때 오토바이를 가까이 붙여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72건의 사고를 냈다. 또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시키는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사고를 추가로 일으켰다.
이 같은 범행은 보험사의 의심 신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반복된 사고 패턴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은 단서라도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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