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200여명의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200여명의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200여명의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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