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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포토] 황윤희 의원 "검찰 송치 상황…주민수용성 판단 불가"

또한 "용인·평택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안성은 송전선로와 대기오염, 방류수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기업과 세수는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피해는 안성이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의정포토] 황윤희 의원 "검찰 송치 상황…주민수용성 판단 불가"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의 5분 자유발언 (편집 경기남부 김현태pd)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사업자와 일부 찬성 측 전·현직 이장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사업 심의 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안성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찬성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또 “유치동의 의결서 정당성 문제, 가장 인접한 마을의 상생협의체 배제 문제, 환경청의 반대 주민 2274명 서명자료 유출 의혹 등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완주군 사례를 언급하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완주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 제안에 대해 반려와 거부로 대응했고,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1심 재판부가 완주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황 의원은 “완주군의 거부 사유 중 안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행정소송이 두려워 거부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평택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안성은 송전선로와 대기오염, 방류수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기업과 세수는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피해는 안성이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현재 행정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안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현재 인허가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들 간 갈등이 정리되지 않아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자문 절차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안성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주민 갈등과 검찰 송치 사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안성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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