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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꾼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형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연합뉴스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 전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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