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기자가 만난 사람] 상법개정 첫 ‘포문’을 연 이용우 전 의원
1~3차 상법개정은 자본시장 작동원리 바로잡은 첫 단계
정관변경 등 기업 꼼수땐 무용지물...제도 정착이 관건
이용우 전 의원은 "사외이사 자격에 '계열사 근무 요건'을 넣는 식의 발상은 독립이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꼼수를 부리는 기업은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전 의원 제공
| 서울=한스경제 최형철 대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
회사
'
에서
‘
회사 및 주주
’
로 확대
(1
차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
차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
차
)
로 대표된 일련의 상법 개정이 마무리 됐다
.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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