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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서 4600만원 송금하려다 덜미…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현금 수거책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서 4600만원 송금하려다 덜미…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청주흥덕경찰서가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 정모(여)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현금 수거책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청주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4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계좌로 이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 직원 B씨는 A씨가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거액을 이체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고 피해금 46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충남 보령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0만원을 가로채 조직 상선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종명 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더해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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