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충북 청주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현직 공무원 2명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도내 공무원 2명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청주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춰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의자는 실제로 청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청주로 옮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주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정 청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위장전입과 허위 주소 유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규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