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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경찰서, 1500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울산울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경찰서, 1500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울산울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울주군 온산농협 서부지점에 한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라"며 압박해 보유한 현금 1,5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이체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B씨는 보이스피싱범의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정기적금해지를 요청'하는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다. 은행원 B씨는 송금거래를 진행하려는 A씨에게 자금 사용처 등 질문을 하며 진정시킨 후 곧바로 112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범임을 인지하고 인출 등 금융거래를 그만뒀고, 은행과 경찰의 협업을 통해 1,5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고액 출금 고객들에 대해 반드시 출금 목적 등을 질문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시 즉시 112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을 사칭해 인출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앱(App)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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