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모르는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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