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왜 尹과 다른가” 재판부 묻자…명태균 “오세훈에겐 내가 동아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둘의) 처지가 달랐다”고 말했다.

“왜 尹과 다른가” 재판부 묻자…명태균 “오세훈에겐 내가 동아줄”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둘의) 처지가 달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명씨에게 두 사건에서 명씨가 주장하는 여론조사 의뢰 경위의 차이를 질문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에게 각각 건넨 여론조사에는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인(명씨)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선 윤석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바가 없고 비용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선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왜 다른가”라고 물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명씨는 재판부 질의에 “윤석열과 오세훈은 처지가 달랐다”며 “윤석열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 한 사람이었지만 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이미 지지도가 높아 명씨에게 따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으로 입지가 취약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증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명씨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명씨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범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납시킨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2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명씨 측에 대납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