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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올해 '사이버 도박' 덜미 10대 267명… 충북 20명·충남 18명 적발

올해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가 지난해 적발된 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의 검거 규모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사이버 도박' 덜미 10대 267명… 충북 20명·충남 18명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가 지난해 적발된 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의 검거 규모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2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66명) 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그간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70명, 2024년 749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266명으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에서도 충북이 20명으로 네 번째, 충남이 18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검거 규모에 속했다.

대전·세종·충남 등을 포함한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교육 실시율이 100%에 달하는 등 필수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시행여부보다는 교육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 대여, 사이트 홍보 등이 가담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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