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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도 가격 비교 기준 통일…쿠팡, 단위가격 표시 전면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 대규모 플랫폼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오는 7일이며, 이후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의 총 가격뿐 아니라...

온라인도 가격 비교 기준 통일…쿠팡, 단위가격 표시 전면 의무화

사진 : 쿠팡이 2일 판매자 전용 사이트 ‘윙’을 통해 입점 판매자들에게 오는 7일부터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라고 공지했다. / 쿠팡 윙 사이트 캡쳐

| 내외경제TV=주현웅 기자 |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상품 가격의 ‘실질 비교 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확대하자,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수십만 판매자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이행 조치에 나섰다.

쿠팡은 2일 판매자 전용 사이트 ‘윙(Wing)’을 통해 입점 판매자들에게 오는 7일부터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라고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발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공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조치로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판매자 로켓(로켓그로스)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수십만 명의 판매자는 상품의 용량, 중량, 수량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번들 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쿠팡은 시스템 개편을 통해 판매자가 단위가격을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상태다.

쿠팡은 그동안 직매입 구조인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단위가격 표시를 적용해왔다.

다만 전체 상품군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켓배송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오픈마켓 판매자까지 포함한 전면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매자 공지는 정부 발표 직후 즉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 대규모 플랫폼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오는 7일이며, 이후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의 총 가격뿐 아니라 일정 기준 단위당 가격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다. 예로 동일 제품이라도 A과자 90g 1200원은 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환산해 표시된다. 소비자가 용량 대비 가격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총 114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두부, 즉석밥, 김치 등 농산가공품 20개 품목, 어묵과 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품목, 과자류를 포함한 간식류와 구강청결제, 치약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 등 일상 소비재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생활 전반에서 빈번하게 구매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공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므로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안내했다.

내부적으로는 114개 품목 외에도 용량 비교가 필요한 상품군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단위가격 표시 확대는 소비자가 상품 가치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판매자들이 제도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상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묶음 상품의 경우 단품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달리, 단위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높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식품에서는 단품 상품보다 묶음 상품의 단위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육개장 500g 제품이 1개 3980원인 반면, 6개 묶음 상품은 3만3000원으로 개당 5500원 수준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다. 총액 기준으로는 할인처럼 보이지만,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높은 구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번들상품이 저렴할 것으로 인지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이런 관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투명한 상품 판매와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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