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소송 기각
머스크 즉각 항소 의지 밝혀
일론 머스크가 4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오픈AI, 샘 올트먼 CEO, 그레그 브록먼 의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공익신탁 권리 주장 소송에서 오픈AI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되는 심리 끝에 오픈AI가 인류에 이익을 주겠다는 본래 사명을 벗어났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시오스는 이번 판결을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벌인 대결에서 당한 중대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설립 취지를 버리고 이익 추구로 방향을 틀었다며 최대 1340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올트먼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자선 신탁 관련 청구도 공소시효에 막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픈AI와 경영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머스크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머스크는 최대 1340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올트먼의 오픈AI 퇴출을 요구했으나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픈AI는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번 재판은 11일 동안의 증언과 변론을 거치며 양측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머스크는 올트먼과 브록먼이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속여 자신에게 380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조작한 뒤 뒤로는 영리 기업을 붙여 MS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MS 역시 오픈AI가 이타주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오픈AI 측은 돈의 유혹에 흔들린 것은 오히려 머스크이며 그가 오픈AI의 성장 계획을 이미 수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3년의 공소시효를 넘겨 2024년 8월에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맞섰다. 오픈AI 측 변호인 사라 에디는 머스크 법률팀이 “자극적인 문구와 무관한 허위 고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머스크는 배심원단 평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현재 오픈AI를 떠나 별도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역시 오픈AI의 규모를 능가할 수 있는 IPO를 준비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