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가격 억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광범위한 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켜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지사는 정책 효과에 따라 신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실거주 강제를 지목했다.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도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5곳이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곳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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