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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20원...올해보다 3.5% 인상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20원...올해보다 3.5% 인상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30원보다 3.5%(39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242만858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 교육 ․ 교통 ․ 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선호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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