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 법안 발의…사업화·인력·컨설팅 지원 확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머무른 기업까지 정책 지원을 확대해 산업 기반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안번호 2218682호로 접수된 이번 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수소 관련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업종 전환이나 창업을 통해 수소 분야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이는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견·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다층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산업 정책이 기존 성숙기업 지원 중심에서 초기 성장 단계 기업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수소 분야 창업과 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은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는 부품·소재·설비 등 연관 산업 확장으로 이어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정의와 선정 기준, 지원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 ▲중복 지원 방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입법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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