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왼쪽 두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오른쪽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서울 한복판 용산공원 부지 일대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당정청과 서울시·야당의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은 서울 내 대규모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필지라는 점에서 개발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야권은 ‘녹지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전선을 구축했다. 당정은 비현금 토지보상을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금싸라기의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관리도 어렵다”고 밝혔다.공급될 부동산 유형에 대해선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젊은이들이 이를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 직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로 용산공원특별법 등 24건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8·13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현금이 아닌 건축물로도 보상할 수 있게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해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13건을 보고했다.
여권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3기 신도시 완공을 위한 주요한 대책 중 하나로 본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피해 보상을 현금으로만 하게한다. 다만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토지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대토보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3기 신도시에는 대토보상 마저 전체 토지보상액의 10% 수준에 그친다. 이를 건축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하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2024년 12월말 발의했지만 2년6개월 동안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용산공원 외에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같은 녹지자산에서 해법찾는건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용산공원특별법의 상임위 가결을 무효화 시키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강조하는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10~15년 걸리는 데다 3~4인 가구 위주로 공급된다”며 “이미 서울은 1·2인 가구가 67%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 없이 재개발·재건축만 외치는 건 기득권을 강화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웅희 윤예솔 구정하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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