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대규모 손실 방지 차원"
노조 "5월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
삼성전자 성과급 재원 규모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며 내달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법원에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 경영상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헙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총파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불법행위로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D램 등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노조의 점거 행위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반도체의 경우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설상가상 생산라인이 갑작스럽게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폭설로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3000억~4000억원의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고 노사가 원만히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중동전쟁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을 볼모로 삼는 것은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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