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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