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총 구입금액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은 확대된 지원 한도인 500만원과 기존 지원액의 차액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새로 구입하는 품목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을 설치한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판매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다.

지원 품목은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전기차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방·안전물품이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양산시 기후환경과(중앙로 39, 본관 5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공동주택과 의무설치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수천기자 news8582@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