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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자와 연락했다” 허위 보고 의혹…3개월 만에 공개 수사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석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했다” 허위 보고 의혹…3개월 만에 공개 수사

[앵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석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초기 담당 경찰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모자 달린 상의에 운동복, 슬리퍼 차림의 여성이 걷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휴대전화를 챙겨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입니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는 "장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신고자에게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라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장 씨 가족이 경찰에 재차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음성변조 :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언니가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고 임의 종결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 허위 보고' 의혹을 받는 이 경찰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실제 실종 신고 대상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 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병원, 인터넷 이용 등 생활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장 씨 실종 사건을 공개하고, 실종 경보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장 씨 가족들도 장 씨의 인상착의를 SNS에 올리고 애타게 생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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