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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전세 물량 12% 줄었다"

정부의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전세 물량 12% 줄었다"

정부의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거주 규제의 순기능인 투기 억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난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 교수는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뒤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9% 줄고, 전세 가격은 9.96% 올랐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발제자로 나선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대전과학기술기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토허제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이 확인되지만 인근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 역시 확연히 드러난다”며 “전세 물건 공급 감소로 수도권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급격해져 청년·저소득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한 실거주 강제의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활용을 제안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는 정책 대출 혜택을 주는 등의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며 “인센티브와 결부되지 않은 일방적 규제로 실거주를 강제하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교육, 교통, 산업 등 기반시설 사업을 적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 교수는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지으니 투자 수요만 몰려 시장이 왜곡돼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강제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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