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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 매수…코스닥 IR 임원 적발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전달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공개 전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 매수…코스닥 IR 임원 적발

/금융위원회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전달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공개 전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는 A사가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IR 업무 과정에서 미리 취득했다. 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임원에게 부과되는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피했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 또는 변동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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