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보낸 코스피, 하락 마감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6000대로 물러선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일부 대상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는 상장사를 상장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해당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예고했던 시점도 앞당겼다는 것이다. 45거래일 연속 유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경영성과, 시장평가, 성장성 등에서 상장 적격성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참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예외 사유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2일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에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화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9월4일까지 총 60개 코스닥 상장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