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황영택 기자] 스토킹 대책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토킹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권 고위험 피해자 중 민간 경호를 받은 인원은 46명에 불과했고, 보호 기간도 7.9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대전경찰청이 운영하는 지능형 CCTV 40대가 대부분 소진되어 당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과부하도 심각합니다. 대전 지역의 여성 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122명의 인력이 각종 관계성 범죄를 전담하는 가운데 당일 조사 원칙까지 더해져 업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담 경찰관 한 명이 고위험군 수십 명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후 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함께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조속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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