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을 오는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월 1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한 301조에 근거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며 Fed의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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